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,000만원입니다.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요.
⚠️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분 100%, 10만원 초과~20만원 이하분 40%, 20만원 초과분 15%(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20만원 초과분은 30%) 구간으로 계산되며,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% 한도로 가정한 추정치입니다. 실제 답례품 구성·가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상품에 따라 다르고,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기부금·공제 항목과 합산 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향사랑e음(ilovegohyang.go.kr)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