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여금·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 기준이에요. 정확한 값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, 월급으로 대략 추정해도 괜찮아요.
2. 나이 · 가입기간
50세 미만
50세 이상·장애인
⚠️ 2026년 5월 12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 66,048원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. 평균임금은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하므로, 이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(이직 사유)에 따라 수급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,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고용보험(ei.go.kr) 또는 워크넷·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