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급여와 가족 수, 이미 낸 세금만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간단히 계산해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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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급여·가족 정보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"총급여" 항목이에요. 모르면 세전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금액만 빼면 대략 맞아요.
2. 이미 낸 세금
매달 월급명세서에서 미리 뗀 "소득세" 항목을 1년치 더한 금액이에요. 모르면 국세청 홈택스 "연말정산 미리보기"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(1인당 150만원)·4대보험료 공제·기본세율(6~45%)·근로소득세액공제·표준세액공제(13만원)·자녀세액공제(2026년 기준: 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)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입니다.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,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세액공제,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, 월세 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"연말정산 미리보기"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.